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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대폭 인상

입력
2007.03.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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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35평형 공시가격 6억→9억2,000만원…보유세는 148만원→ 444만원

*종부세 대상 가구 2배 이상 크게 늘 듯…6억이하 집은 세금 증가폭 크지 않아

아파트와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최고 60%나 오르면서,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3배 가까이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공시가격 조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도 크게 증가해 종부세 대상 가구도 지난해 14만가구에서 올해 약 29만가구로 두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

14일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07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지난해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올해 과표까지 상향조정(시세의 70%→80%) 되면서 공시가격이 지난해 보다 크게 올랐다. 최근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과표 적용률은 이보다 다소 커질 수도 있다.

특히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오르면서 종부세 대상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6억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53.5% 증가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7단지 35평형의 경우, 보유세가 지난해 148만8,000원에서 올해 444만원으로 3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지난해에는 재산세만 내면 됐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종부세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국내 최고가 단지로 꼽히는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55평형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억3,300만원에서 올해 21억6,800만원으로 32.8% 올랐지만 보유세는 지난해 1,324만3,800원에서 올해 2,342만4,960원으로 76.9%나 증가한다.

지난해 6억9,100만원에서 올해 9억5,200만원으로 공시지가가 37.8% 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34평형은 보유세를 지난해(225만2,400원) 보다 2배 이상 많은 511만6,800원을 내야 한다.

이에 비해 재산세만 내는 6억원 이하 주택은 보유세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을 전망이다. 예컨대 용산구 한강로3가 쌍용스윗닷홈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3억7,400만원으로 지난해(3억3,200만원)보다 12.7% 올랐지만 재산세는 지난해 68만4,000원에서 올해 75만2,400원으로 10%만 더 부담하면 된다. 재산세 증가율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0%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이 34% 오른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 25평형은 보유세가 지난해 42만8,000원에서 66만원으로 55% 가량 오르며, 지난해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진 부산과 대구 등 지방 일부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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