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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거짓진술 강요 의혹 검사 정직 3개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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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위, 거짓진술 강요 의혹 검사 정직 3개월 건의

입력
2007.03.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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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검사 첫 면직 요청

대검 감찰위원회(위원장 손봉호 동덕여대 총장)는 14일 제이유 그룹 수사 관련 피의자에게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전 서울동부지검 백모 검사에게 정직 3개월을, 김모 부장검사에겐 견책 조치를 각각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민간인 9명으로 구성된 감찰위가 지난달 말 대검이 감찰 결과 발표 당시 언급한 백 검사에 대한 중징계(해임, 면직, 정직) 중 가장 약한 정직 처분을 의결했다. 감찰위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에게 징계 수위를 정해 전달할 수 있으나 일종의 자문에 불과해 의결 사항을 검찰총장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정 총장이 징계 수위를 어떻게 조절해 청구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부적절한 수사 방식으로 대통령의 질책까지 받은 제이유 수사팀에게 감찰위 의결 내용보다 강경한 징계 청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감찰 결과 백 검사가 거짓진술을 강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을 들어 정 총장이 감찰위 의결 수준에서 징계 수위를 정할 수도 있다.

녹취록을 열람하고 일부 부분은 직접 녹음을 들은 감찰위는 “백 검사가 허위진술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백 검사가 녹음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녹음한 점을 감안해 정직 3개월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직 기간에는 월급도 지급되지 않는다.

감찰위는 또 종교단체 JMS 분규와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하고 출입국 조회를 하는 등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이모 검사의 면직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감찰위가 2004년 8월 대검에 설치된 이후 검사에 대한 면직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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