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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금리 설움' 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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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금리 설움' 털었다

입력
2007.03.14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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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담보대출 금리 아파트와 같게 인하

다세대나 다가구, 연립주택에 대한 '금리 차별'이 사라졌다.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다세대ㆍ다가구ㆍ연립 주택을 담보로 하는 신규 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2.46%포인트에서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인 2.11%포인트로 0.35%포인트 하향 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국민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같아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국민은행측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담보 대출이 아파트 담보 대출에 비해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 금리에 차등을 둬왔다"며 "최근 담보평가능력 개선으로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 금리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른 은행들도 다세대 주택 등에 부과해 온 '금리 페널티'를 속속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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