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13일 교육인적자원부가 9일 내놓은 ‘국립대학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안에 대해 “지배구조와 재정지원 두 측면 모두 과거(초안)보다 후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세하게 제시돼야 할 재정지원 계획은 모호하게 작성한 반면,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지배구조 문제는 정부가 일일이 간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 제정안 중 총ㆍ학장 선출위원회, 교육연구위원회, 재무경영협의회 등 학내 주요 기구 설치와 인적 구성을 대통령령에 따르도록 한 것과 관련, “대학의 자율 개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 정관에 따르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며, 대학 이사회도 총장과 보직교수를 비롯한 교내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관련 부처 동의를 얻어 처분토록 한 내용도 사실상 처분 자체를 어렵게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재정지원 규모의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을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4월 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서울대 등 법인화 대상 5개 국립대가 계속 반발하고 있는데다 국회 내 이견도 적지 않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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