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 등 3개 신문사가 신문판매지국에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한 혐의를 파악해 모두 5억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신문사는 2002년 전체 유료신문 대금의 20%를 초과하는 무가지를 판매지국에 제공해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했다. 사별 과징금은 조선 2억400만원, 중앙 1억7,400만원, 동아 1억7,400만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간중 월평균 거래 지국수 1,593개 중 39%인 621개 지국에 20%가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고, 중앙일보는 1,109개 지국 중 34.2%(379개), 동아일보는 1,225개 지국 중 31.2%(382개)의 지국에 20%를 넘는 무가지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사의 무가지 과다 제공 행위는 결국 판매지국이 신문 구독자에게 무가지를 과다하게 제공하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백화점 상품권 등 과도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해 구독자를 모집한 54개 신문 판매지국도 적발, 시정명령을 내리고 위반 정도가 심한 48개 지국에 대해서는 총 7,539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03년 11월 시민ㆍ언론단체가 진정서를 제출함에 따라 무가지 제공 혐의를 조사해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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