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비밀사형 집행은 물론 범죄인들을 거리에 세워 모욕을 주는 등의 전근대적 사법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이는 국제인권기구와 단체들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11일 이런 내용의 사형사건 등 처리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법원은 사형선고를 받은 범죄인의 가족에게 반드시 판결문을 송달해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사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사형을 집행할 경우 반드시 이를 공포, 비밀사형 집행을 없애며 사형수들에게도 면회권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특히 검찰은 사형 집행 시 직원을 보내 사형 집행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감독해 사체훼손 등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중국은 특히 피의자나 죄수들을 광장에 세우거나, 거리를 돌도록 하면서 대중들에게 법 의식을 강조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지난해 선전에서는 사법 당국이 윤락업소 업주와 윤락녀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불러내 신원을 공개하는 등 중국에서는 범죄자 ‘전시행위’가 종종 벌어져왔다. 이런 관행은 피의자와 수감자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간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아왔다.
사법당국은 아울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의 고문 등 불법적 행위도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1월 사형 집행 건수를 줄이기 위해 그간 지방 법원으로 이관했던 사형 판결권을 회수했다. 미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매년 1만 명 정도가 사형에 처해지고 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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