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朴 제출 당원명단서 몰표 나와… 한나라 방식 100% 적용은 못해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에 대한 이번 ‘가상 경선’은 현행 당 경선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못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이다.
지난해 확정된 한나라당 경선 규정에 따르면 전당대회 대의원(20%), 당원 선거인단(30%), 국민참여 선거인단(30%), 일반 국민 여론조사(20%)를 합산해 최다 득표자를 대선후보로 확정한다.
이들 4개 집단 가운데 본보는 한나라당 대의원 명단(9,143명)을 입수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표본 추출한 500명에게 지지하는 후보 등을 물었고, 일반 국민 1,0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문제는 당원과 국민참여 선거인단이었다. 국민참여 선거인단은 경선 참여의향이 있는 국민을 인터넷 등으로 공개 모집한 뒤 추첨을 통해 구성한다. 그러나 정당이 아닌 본보가 이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없으므로 일반 국민에게 한나라당 경선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그렇다고 답한 사람을 국민참여 선거인단으로 간주해 조사를 실시했다.
더 큰 장애물은 당원 선거인단이었다.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체 당원 명부를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유력 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캠프에서 각각 1만 7,600여명, 1만 2,500여명의 명단을 구해 조사를 맡겼다. 그러나 이 명단은 신뢰도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다.
박 전 대표측의 명단에선 박 전 대표가, 이 전 시장측 명단에선 조사에서는 이 전 시장이 확연한 우위를 보였다. 본보는 이에 따라 조사 도중 명단을 폐기하고, 일반 국민 가운데 한나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을 당원 선거인단으로 간주하는 우회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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