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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중심 잡아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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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중심 잡아가는 중”

입력
2007.03.11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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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항소율은 줄고 법정구속률은 2배로 증가

*법정 심리시간 지연·무전유죄 경향은 과제로

법원의 법정구속률이 최근 5년 사이 2배 가까이 높아지고 항소율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검찰의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법정에서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펼칠 기회를 주는 ‘공판중심주의’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대법원의 분석이다. 사법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2003년부터 시범 적용해오던 공판중심주의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4월이면 1주년을 맞는다.

11일 대법원 사법정책실에 따르면 2001년 13.4%였던 법정구속률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25.9%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공판중심주의가 시행되지 않았던 2001년 구속영장 발부인원은 10만5,815명이었지만 2005년 6만5,150명, 지난해 5만1,990명으로 5년간 절반 이하로 줄었다.

공판중심주의 확산에 발맞춰 법원은 가급적 피고인이 신병이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변론할 수 있게 하는 대신 유죄가 선고되면 법정에서 구속함으로써 죄를 엄하게 묻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따라서 법정구속률의 증가와 구속영장 발부의 감소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필연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심 판결에 승복하는 피고인이 늘면서 항소율 또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항소율은 31.8%에서 35%까지 상승했지만 2003년 이후 점차 줄어 지난해 28.5%로 떨어졌다. 과거엔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에게 ‘네’ 또는 ‘아니오’로 간단한 답변을 유도했으나 이젠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말하게 되면서 생겨난 변화다.

하지만 공판중심주의의 성공을 논하기 이전에 사법부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먼저 사건 당 심리시간이 대폭 늘어나면서 비용 대비 효율성이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점이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연간 120만건 내외의 사건을 모두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불구속 재판을 늘리고 피고인의 변론권을 강화한 것이 자칫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고등법원의 설민수 판사가 지난해 10~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ㆍ횡령죄 등으로 선고된 114건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운영자 83.3%, 무직 9%가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설 판사는 “김 한장을 훔친 노숙자는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나 수 천억을 횡령한 재벌회장은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는 것처럼 구속은 피고인의 신분에 달려 있고 돈이 있으면 거의 합의가 되기 때문에 양형은 재력에 달려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해 하반기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이들의 영장기각률(48.7%)이 상대적으로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이들(27.8%)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은 것도 이런 경향을 뒷받침한다.

박상진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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