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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의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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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가 의사였다

입력
2007.03.0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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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軍면제 6명 병·의원 근무면허취소 추진…책임 소재 논란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 6명이 병·의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는 의사로서 진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이들 의사 6명에 대해 청문절차 등을 통해 면허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3~2004년 군의관으로 입대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의사 중 6명이 우울증과 분열성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지금까지 줄곧 진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은 뒤늦게 올 1월5일에야 이를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문제의 의사 6명에 대해 직접 보건복지부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중 1명은 질환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으며 나머지 5명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진단서 등도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으로 군면제를 받은 이들은 이후에도 일정기간 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병ㆍ의원을 개설했거나 근무하고 있다”며 “완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모두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등을 의사 결격 사유자로 구분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경우에 대해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일고 있다. 복지부측은 “신체검사가 끝난지 3년이상 지난 올해초에야 병무청이 통보해줘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군 면제 등 판정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체검사에서 4급부터 면제까지는 경찰청에 통보해 주지만 복지부에 통보해 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은 19세 때 한 차례, 대학ㆍ인턴ㆍ레지던트를 마친 30세를 전후해 군 입대를 앞두고 한차례 등 모두 두 차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이들은 레지던트까지 마치고 군 면제를 받아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로 가지 못했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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