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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 미군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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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성폭행 미군 징역4년

입력
2007.03.09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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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한주)는 9일 지난 1월 서울 마포구에서 청소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66세 할머니를 성폭행하고 때린 혐의(강간상해)로 구속 기소된 미8군 소속 제로니모 라미레스(23) 이병에게 징역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경위나 경찰 검거 당시 200m를 달아나는 등 정황을 보면 자기의사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었다거나 미약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젊고 전과가 없으며 한국 복무기간이 끝난 송별회에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측 변호인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개정으로 미군범죄 중 죄질이 나쁜 강간죄 등은 재판종결 때까지 우리측에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고 형이 확정되면 우리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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