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보선 앞두고 주민초청 못해 개통식 미룰 판-작년에도 물통 싣고 시운전… 개통 지연땐 20억 손실
대전지하철이 선거법 때문에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대전시가 최근 지하철1호선 전체구간(22.6㎞)을 완공했으나 국회의원 보궐선거(4월 25일)를 앞두고 있어 개통식을 치르지 못할 형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60일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초청해 행사를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ㆍ31지방선거를 앞두고 1단계 구간 완공후 무료승객을 태우고 시운전하려다 선거법 위반시비에 휘말려 물통을 싣고 달린 후 두번째 악연이다.
9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판암~정부청사 12개 역)을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2단계 구간(갈마~ 반석 10개 역)도 최근 완공, 시험운행까지 마치고 내달 초 개통할 방침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암투병끝에 숨진 구논회 의원 지역구인 대전 서구을 보궐선거가 4월 25일 치러지게 된 것.
대전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선거 60일전부터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을 초청해 행사를 열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지하철 개통이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여겨지진 않는다”며 “서구를 지나는 지하철의 개통행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선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로서는 지하철 개통과 개통식을 모두 선거후로 늦추거나 일단 개통을 한 다음 선거이후에 개통식을 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통을 늦출 경우 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호선은 동ㆍ중구로부터 유성온천을 거쳐 노은지구 신도심까지 동ㆍ서를 가로지르는 노선으로 완전개통되면 학생과 직장인들만 하루 이용객이 현재 4만명에서 7만5,000명으로 늘어난다. 또 대전월드컵경기장을 경유하는 노선이다보니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구단 및 축구팬들이 손꼽아 개통을 기다리고 있다.
또 개통 지연땐 경제적 손실도 크다. 공사는 2단계 구간까지 개통하면 1일 승객이 3만5,000명이 늘어 운임매출이 1일 평균 최소 3,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개통때까지의 전기료 및 인건비 등 부담은 1일 평균 5,000만원을 웃돌아 선거후로 개통을 미루면 2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
대전도시철도공사 이강규 대표이사는 “개통식도 하지않고 지하철 운행을 하자니 썰렁하고, 그렇다고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개통을 미룰 수도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공직선거법에 관한 해석을 재의뢰하고, 한편으론 개통식 없이 운행을 시작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2월 지하철 1호선 1단계 구간 개통을 앞두고 1만5,000명을 무료로 태워 시운전할 계획이었으나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려 사람 대신 물통을 싣고 시운전했다.
대전=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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