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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주변 주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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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주공 주변 주민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입력
2007.03.0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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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으로 일조·조망권 침해”‘물사랑 정원’ 시민 개방…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서울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반포주공2단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으로 일조권과 조망권이 침해된다”며 법원에 건축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포2차 우정 에쉐르 아파트 주민들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신청인들 아파트 북서쪽에 재건축 아파트가 26~31층 규모로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는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고 집값이 10%이상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반포주공2단지는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반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방배동쪽 4만2,000평 부지에 있는 5층 아파트를 지난 해 9월 철거하고 23~32층 아파트 28개동 2,400여 세대규모로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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