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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음반계약 위반 8억여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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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음반계약 위반 8억여원 배상" 판결

입력
2007.03.08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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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닛시엔터테인먼트그룹의 전 대표인 개그맨 서세원(52)씨가 음반 유통사와 맺은 계약 위반으로 9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부장 최진수)는 8일 유통업체 T사가 서씨를 상대로 낸 보증금청구 소송에서 “서씨는 T사에 8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씨는 2005년 11월 가수 박효신 등 소속사 가수의 음반을 내기로 전속계약을 맺은 뒤 16억원을 받고 T사에 음반 제작ㆍ유통권을 넘겼다. 그러나 박씨의 계약 해지로 닛시그룹은 음반을 제작하지 못했고, 서씨는 T사와 선급금과 위약금 등 총 18억5,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서씨는 이 중 박씨가 낸 계약해지금으로 일부 돈을 갚았으나, 나머지 8억7,000여만원을 변제하지 못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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