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9일 미국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모씨를 ‘국제수형자 이송제도’에 따라 국내 교정시설로 옮겼다고 밝혔다. 2003년 국제수형자 이송법이 제정된 뒤 외국에 수감 중인 한국민을 국내로 이송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수형자 이송제도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등을 살고 있는 한국민을 국내로 이송, 잔여형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씨는 미국에서 마약사범으로 적발돼 19년7개월의 금고형을 선고 받은 뒤 한국 이송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첫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송을 결정했고 미국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김씨를 7일 한국으로 옮겼다. 김씨는 형기가 만료되는 2013년 4월까지 국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외국에서 복역 중인 한국민은 지난해 8월 현재 일본 917명, 미국 196명, 중국 161명 등 총 1,400명이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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