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다녀온 뒤, 자신을 신고한 사람이나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에게 해를 끼치는 ‘보복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떤 재소자는 감옥에서 협박편지를 보내기도 한다. SBS가 7일 밤 11시 15분 <뉴스추적> 에서 보복범죄의 공포에 떨며 침묵하는 범죄 피해자들의 실상을 파헤친다. 뉴스추적>
양미경(가명)씨는 오늘도 자신을 두차례나 성폭행한 가해자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 마지막 선고심을 앞두고 매일같이 날아오는 편지 때문에 양씨는 신경쇠약에 걸렸다. 계속되는 위협에 이사까지 하지만, 가해자는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또다시 편지를 보낸다.
제작진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노부부를 만나기 위해 시골 작은 마을을 찾는다. 그러나 노부부는 물론, 마을사람들까지 사건과 관련해서는 일절 입을 열지 않는다. 그들을 그토록 두려움에 떨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
<뉴스추적> 은 보복범죄가 횡행하는 이유를 피해자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쉽게 노출되는 사법시스템에서 찾는다. 현행법상, 피의자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은 물론 피해자와 증인들의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까지 알 수 있게 돼 있다. 선진국의 경우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우선시해 수사과정에서 가명이나 가짜 주소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피해자와 증인에게 새로운 신분과 주거지를 마련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한다. 뉴스추적>
우리나라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묻는 제도를 추진 중이지만, 보복범죄 예방을 위한 장치들은 턱없이 부족하다. <뉴스추적> 은 여러 제도의 비교를 통해 보복범죄를 막을 수 있는 사법제도의 대안을 모색해 본다. 유상호기자 shy@hk.co.kr 뉴스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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