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양경찰서는 6일 수입이 금지된 복어살과 복어 부산물 등 사료로 쓰이는 복어 가공물 100억원 어치를 수입해 국내 90여개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위반)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정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0일 12억원 상당의 중국산 복어살 24톤을 중국산 ‘흰밀복어’로 위장해 국내로 들여오는 등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100억원 상당의 복어살과 부산물 등 200톤을 불법 수입했다. 이 중 150만명 분량인 150톤(76억원 상당)은 이미 국내 유명 복어 전문 유통업체를 통해 시중에 팔려나갔다.
복어살이나 복어 부산물 등 가공물은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갖고 있어 수입이 금지돼 있으나, 정씨는 수입행정 간소화정책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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