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에서 사채업자의 고금리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 이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 1월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은 9년만에 부활하게 됐다.
그러나 적용대상을 금전대차로 한정하고, 이미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제도권 금융업 및 등록 대부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등록대부 업체를 규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최근 “새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가 대상에서 빠져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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