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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판내용 실시간 녹음

입력
2007.03.0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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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조서 엄격 기재 강화

이달부터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본원의 형사법정에서 재판 당사자가 원할 경우 재판내용이 실시간으로 녹음된다. 대법원은 5일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위해 공판조서를 엄격히 기재하고 재판 내용을 녹음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본원의 모든 형사법정에 디지털변론 녹음시스템 설치가 완료됐으며, 이달부터 재판내용의 실시간 녹음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 시스템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속기사가 작성하던 공판조서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 돼 재판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연내 전국 모든 형사법정으로 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법관들은 공판조서 기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재판 전 조서 요지를 고지한 뒤 진술자가 “조서가 잘못 기재됐다”며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절차를 엄격히 지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법정에서의 증인 진술과 피고인 신문을 중심으로 판결을 내리는 구술(口述)심리 실천 방안, 판결기준을 통일하고 재판 공백을 막기 위해 합의재판부와 단독재판부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검찰청도 이날 정상명 검찰총장과 검사장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 간담회를 열고 인권 존중 수사시스템, 국민의 검찰수사 참여 등 수사방식 개선방안을 적극 실천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우리 사회가 검찰에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수사방식 개선 등 새로운 노력들이 실현되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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