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교부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서울 15% - 경기 13% 등 상승률 1,2위 차지송파구 70평 땅 보유세 399만원→577만원
올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과천ㆍ용인ㆍ분당 등 수도권 요지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평균 20%가량 올라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30~5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220명이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12.40% 올랐다고 27일 발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을 띠는 땅의 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공시하는 것으로 개별 토지 공시지가 산정은 물론 보상, 경매, 담보 등 각종 평가자료로도 활용된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울산 12.90%로 평균치를 웃돌았고, ▦ 대구 10.11% ▦ 대전 6.50% ▦ 충북 6.47% ▦ 충남 6.47% ▦ 경북 6.27% ▦ 경남 6.10% ▦ 강원 5.62% ▦ 제주 4.67% ▦ 부산 4.01% ▦ 광주 3.72% ▦ 전북 3.07% ▦ 전남 2.97%이 뒤를 이었다.
● 행복도시 상승세 둔화
올해 전국 50만 표준 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작년(17.81%)에 비해서도 낮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 발표한 4차례 표준지 공시지가 중에서도 가장 낮다.
무엇보다 지난 해까지 상승률이 높았던 행복도시 지역의 상승폭이 둔화된 점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60.93%나 올라 전국 최고를 기록했던 충남 연기군은 올해 9.21% 오르는 데 그쳐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고, 충남 공주도 9.54%에 머물렀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7.98%, 5.15% 상승, 모두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시도별 상승률에서 나란히 1~3위를 차지했고, 개별지역으로도 과천(24.10%), 용인 수지(23.90%), 서울 용산(20.53%), 인천 남동구(20.41%), 용인 기흥(19.91%), 성남 분당(19.26%) 등 상위 10위가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
서울 ‘강남 4구’인 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도 나란히 18%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건교부 이충재 부동산평가팀장은 “행복도시 지역은 이미 땅값이 오를 대로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아졌다”며 “수도권 상승폭이 큰 것은 뉴타운 개발과 고분양가에 따른 주변 부동산값 상승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 보유세 부담 급증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부동산 세금도 늘어나게 됐다. 우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보유세는 비사업용 토지일 경우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가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내면 된다. 3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사업용 토지는 40억원)이 된다.
종부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재산세는 지난해 55%에서 올해 60%로 높아져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커질 수 있다.
건교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70평짜리 땅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6억9,330만원에서 올해 8억2,40만5,000원으로 18.3%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도 지난해 399만3,720원에서 올해 577만5,880원으로 44.6%나 늘어난다.
증여세도 늘어난다. 증여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공시지가는 땅 주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0일까지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이나 관할 시ㆍ군ㆍ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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