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DTI 규제가 시행되면 내 연봉 수준과 담보로 잡히는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 실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 개개인의 소득과 주택규모, 신용도, 대출조건 등에 따라 대출금액은 천차만별이지만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눠 알아본다. 편의상 대출 조건은 10년 만기 분할상환에 평균 금리 6.5%로 가정했다.
# 연봉 1억원인 A씨가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6억원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A씨에게 적용되는 기본 DTI는 40%다. 따라서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액수는 2억9,400만원 정도다.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할 때나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담보로 잡으면 금융감독원의 직접규제 한도(DTI 40%)가 그대로 유지돼 변동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A씨처럼 3개월이 지난 경우는 DTI 가산 항목이 적용될 수 있다. A씨가 만약 신용등급이 좋고(+5%), 거치 기간이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5%)을 할 경우, DTI는 최대 50%까지 늘어나 약 3억6,750만원(2억9,400만원+7,3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반대로 A씨의 신용등급이 나쁘고(-5%), 신고소득을 제출하는 경우(-5%)라면 DTI는 40% 또는 30%(약 2억2,05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연봉 5,000만원인 B씨가 3억~6억원 사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B씨에게 적용되는 기본 DTI 역시 40%, 액수로는 1억4,700만원 가량이 된다. 단, B씨가 우수 신용등급(+5%)과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5%) 가점을 받으면 DTI는 50%까지 올라가 약 1억8,4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B씨 역시 만약 신용등급(-5%)과 신고소득(-5%)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다면 DTI는 40% 또는 30%(약 1억25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 연봉 3,000만원인 C씨가 3억원 이하 아파트(국민주택규모 이하)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C씨에게 적용되는 기본 DTI는 50%, 최대 가능액수는 1억1,000만원 정도다. 우수 신용등급(+5%)과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5%) 가점을 받으면 DTI는 60%까지 올라가 약 1억3,2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역시 신용등급(-5%)과 신고소득(-5%) 부분에서 감점을 받는다면 DTI는 50% 또는 40%(약 8,800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