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을 과감하게 퇴출하는 ‘페널티(처벌ㆍ불이익) 인사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서울시는 4월중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직원으로 구성된 ‘현장시정추진단’(가칭)을 구성, 단순 현장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추진단에서 근무하면서도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직위해제를 시킨 뒤 6개월간 보직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자동면직’을 시킬 방침이다.
추진단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6개월간 담배꽁초 무단투기자 단속, 과속차량 단속, 교통량조사,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등 일선 현장에서 단순업무를 맡게 된다. 대상은 국장급(2, 3급)을 비롯해 시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 소속 공무원(1만6,000여명) 대부분이 포함된다.
시는 근무태도 등 추진단에 배치될 공무원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중이다. 하지만 실ㆍ국과 시 산하사업소별로 추진단에 배치될 공무원의 수를 강제로 할당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페널티 인사시스템은 자치구로도 확산되고 있다. 마포구는 4월부터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무능한 직원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분류, 1개월 간의 친절교육 후 행정수요가 몰리는 부서에 4, 5개월 간 배치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영등포구도 금품수수, 근무태만 등의 물의를 일으킨 직원은 3개월 간 현장근무 등 별도의 임무를 부여한 후 업무복귀를 재심사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객관적인 기준마련이 어렵고 공무원노조 등이 강력히 반발할 가능성이 커 서울시와 자치구의 인사실험이 성공할지는 불투명하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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