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월급 200만원을 받는 독신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670원 많은 매월 3만3,620원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월급 200만원을 받아도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 2명을 부양 중이라면 지난해보다 매월 1,500원 줄어든 1만4,210원만 내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2일 근로소득자의 월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적용되는 '2007년 간이세액표'를 지난달 28일자 관보에 게재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과 부양가족 수 등을 감안해 매월 원천징수할 근소세를 소득별로 계산해 놓은 것이다.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 받게 된다.
올해 간이세액표는 지난해 조세 개편안에 따라 소수가구에 대한 세금이 늘고, 자녀 2인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금은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소수가구 세금이 늘어난 액수에 비해 다자녀 가구의 세금 감소폭이 적은 편이어서 실제 다자녀 가구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월급이 각각 300만원, 400만원인 독신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근소세가 매월 1만4,170원 늘어나 각각 15만8,090원, 30만9,32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배우자와 20세 미만 자녀 2명을 부양하는 월급 300만원의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7,090원 줄어든 9만1,500원의 근소세를 내야 한다. 같은 조건으로 월급이 400만원과 500만원인 근로자는 지난해 보다 7,080원 감소한 24만2,740원, 40만4,240원의 근소세를 내게 된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 평균 임금이 지난해 보다 6%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318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경우 독신자의 경우 근소세가 지난해 매월 14만3,920원에서 올해 18만4,480원으로 28.2% 증가하게 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 중이라면 지난해 9만8,590원에서 올해 11만7,900원으로 19.6% 증가한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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