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나운서 정지영가 번역,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끌다 대리번역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일 독자 30명이 마시멜로 이야기 출판사인 한경BP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원번역자가 번역한 내용과 아나운서 정씨의 번역을 거쳐 실제 출판된 내용을 비교한 결과 표현문구뿐 아니라 내용상 상당한 차이가 있어 대리번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도 단순히 정씨의 인지도뿐 아니라 책 내용과 출판사의 광고, 마케팅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결론은 당초 “대리번역이 아니라 이중번역”이라는 출판사의 해명에 힘을 주게 됐다.
마시멜로 이야기는 정씨가 역자로 표기돼 출판됐으나 이후 실제 번역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이 지난해 말 제기돼 대리번역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법무법인 홍윤의 이창현 변호사는 이 책을 산 독자들 130여명을 모아 출판사와 정씨를 상대로 1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사기 등 혐의로 출판사도 형사 고소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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