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대북 금융제재 문제의 최종적인 처리를 위해 내주중 BDA를 정식으로 ‘돈세탁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005년 9월 BDA를 ‘예비적 돈세탁 우려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뒤 지금까지 17개월 동안 30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조사해 왔으며 북핵관련 ‘2ㆍ13 합의’과정에서 BDA 문제를 이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해결키로 약속했었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1일 “미국은 BDA가 북한의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면서 “BDA가 정식으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되면 그 다음 조치는 마카오 당국이 자체 법률에 따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일부에서 알려진 대로 미측이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 기관에서 해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정식으로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해야 다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 6자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도 지난달 28일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 재무부가 BDA 문제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은 마카오 당국이 BDA와 BDA에 동결돼 있는 북한 계좌에 대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BDA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재무부 당국과 협의를 진행해 온 마카오 당국은 BDA 동결돼 있는 2,400만 달러 상당의 북한 동결 계좌 가운데 합법적인 성격의 것으로 판단되는 1,200만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한 동결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BDA 문제 해결을 위한 미측의 조치는 2ㆍ13 합의 이후 30일 이내에 이뤄지게 되지만 마카오 당국이 실제 동결된 북한 계좌 일부를 해제하는 것은 이 시한을 넘겨 취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이와 관련, “북미 사이에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이미 양해가 됐다”면서 “따라서 북한이 동결계좌 해제가 30일 이후에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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