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 등의 분양가를 검증할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심의ㆍ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에 따르면 분양가심의위는 서울시와 시 산하 SH공사가 조성하거나 건설하는 공공택지와 공동주택의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 결과의 공개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또 공공기간이 아닌 민간이 공공택지에 지은 아파트의 분양원가도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심의하게 된다.
분양가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서울시의회는 시의원 3명 이내에서 서울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 밖에도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주택 분야 대학교수와 연구원, 시민단체와 관련 업계 전문가 등을 위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에 참여한 시민에게 무료 버스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시는 시 홈페이지에서 벌이는 각종 시정과 홍보사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를 활용해 무료로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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