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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증권사 지급결제' 걸려 엎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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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증권사 지급결제' 걸려 엎어지나

입력
2007.03.05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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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스템 선진화를 목표로 참여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 논란에 발목을 잡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자통법안은 증권금융을 한국은행법 및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증권금융이 예탁금 한도 이내에서 자금이체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일 국회와 재정경제부,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자통법은 증권금융에 대한 지급결제 허용이 증권사에 대한 사실상의 은행업 겸영 허용이라는 시비에 휘말려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자통법은 당초 재경부가 목표로 삼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전 돌입으로 연내 통과가 어려운 데다, 대선 이후인 내년에는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17대 국회가 사실상 종료되기 때문에 자칫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증권사 지급결제 허용을 반대하는 측은 “증권금융이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재 은행권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자본의 소유제한, 지불준비금 유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준수 등의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사가 사실상 은행의 수신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산업자본이 금산법의 규제를 피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이는 자통법 제정 당시 기존 은행업, 보험업과의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달 국회 재경위에서 공개한 삼성금융연구소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향’ 보고서는 이 같은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05년 3월말 작성된 이 보고서는 “CMA를 통한 지급결제 업무의 확보는 계열사의 지급결제 업무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절감이라는 직접적 이익 외에도 장기적으로 그룹 내에 은행기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통법에서 한은이 증권금융에 대해 긴급 유동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보험업 등과의 형평성에 어긋나 특혜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지급결제 허용을 증권사의 은행 겸업 허용으로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금융에 지급결제를 허용한 것은 투자자들의 편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며 “증권금융에 대한 한은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허용한 것도,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며 긴급 유동성 지원은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업계는 “은행들이 850만개에 이르는 증권사 계좌의 자금이체 기능을 막음으로써 이자 한푼 지급하지 않는 100조원 규모의 보통예금 기득권을 지키려는 것”이라며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계좌 이용고객의 불편은 외면한 채, 지급결제 허용을 막는 것은 은행과 외국인 주주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성철 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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