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수도권 이외의 광역도시 및 중소도시들이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대폭 풀릴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 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여 지정 사유가 없어진 지방(수도권 제외)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청약 및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의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안에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9월 이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곳은 규제를 풀어줄 방침”이라며 “최근 지방의 경우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앞선 곳이 거의 없는 만큼 상당수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정기적으로 할 뿐 아니라,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등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정부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건이 충족됐어도 해제된 지역이 없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들이 강력 반발해왔다. 건교부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 해제 여부를 정기적으로도 검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 등 지자체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제 논의를 위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들이 9월 이후에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을 잇따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전매행위 성행으로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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