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동안 미성년자가 하루 5,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한 경우가 2,350명, 6,500건으로 총2,9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9세의 경우가 890억원에 달했으며, 10~19세는 2,020억원이었다. 또 금융기관 연체자나 세금 체납자들 중 1만100명이 22만건 3조9,390억원의 고액 현금거래를 했으며, 이중 건당 1억원이 넘는 거래도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일 지난해 1월18일 제도 도입 이후 1년 간 발생한 하루 5,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를 집계한 결과, 총 520만 건, 155조원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하루 단위로 환산하면 1만4,400건, 4,200억원에 달한다. 5억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는 현금지급서비스 대행업체가, 5억원 미만은 대형할인점ㆍ경륜 및 카지노ㆍ교육기관 등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서 주로 이용했다.
법인 중에서는 금액기준으로 제조업(23%), 도소매업(19.6%), 건설업(12.4%) 등에서 고액현금거래가 많았고, 건수 기준으로는 도소매가 전체의 43%, 제조업이 18%, 건설업이 9%를 차지했다.
한편 FIU는 자금세탁 등 불법 혐의가 있는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혐의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을 없애는 것이 국제적 추세”라며 “정부는 현재 2,000만원 이상으로 돼 있는 보고대상 금액기준을 폐지한다는 방침 아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을 이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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