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업무처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한밤중 자신의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공무원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지산동 구미시보건소 직원 장모(45ㆍ여ㆍ보건7급)씨는 지난 27일 오전 2시45분께 보건소에 들어가 건강관리과 캐비닛 서류철과 소파 등에 불을 질러 모두 55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공무원 14년차인 장씨는 자신이 맡아 왔던 외국인근로자 진료업무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되자 그동안 약품장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장씨는 보건소에 들어 갈 때 보안회사에 그날 당직자 이름을 댔고 서류철만 태우면 의심 받을 것으로 우려해 다른 집기에도 불을 질렀다. 장씨는 전날 오전 새벽에도 보건소 약품을 실은 동료직원 남편 차량에 방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경찰서는 당시 보안회사와의 통화내용 등을 확인해 장씨의 소행임을 밝혀내고, 1일 공용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미=전병용 기자 ms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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