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혼자 사는 노인의 안전 확인과 주거상태 등을 점검하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07년 연두 업무 계획을 통해 “전국 독거노인 15만 명을 대상으로 생활지도사 7,000명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지도사는 독거노인의 안전 확인과 주거상태 점검 외에도 생활실태 및 욕구 파악 등을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도를 시행하며 국고 236억원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범위를 생계를 같이하는 1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수급권을 주기로 했다. 이 조치로 4만3,000명이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된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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