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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액체·젤류 반입 금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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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 액체·젤류 반입 금지 Q&A

입력
2007.02.2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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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액체와 젤류를 갖고 탑승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인천, 김포, 김해 등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에 대해 단위 물품당 100㎖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내 휴대 반입을 3월 1일 자정부터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항공기 테러에 액체폭탄 등이 사용될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이들 품목에 대한 기내 휴대 반입 금지는 미국 및 유럽연합(EU) 국가 운항편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휴대반입 가능품목과 금지품목에 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해본다.

-기내 반입이 제한되는 항공편은.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 통과편에 모두 적용된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 광주, 대구, 청주공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국내선은 제외된다.”

-기내 휴대가 안되는 구체적인 품목은.

“액체류는 술, 생수, 음료수, 쥬스, 향수, 스킨로션, 김치 등이다. 젤류에는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로션, 화장품, 된장, 고추장이 해당된다. 에어로졸류에는 헤어스프레이, 살충제가 포함된다.”

-이들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품목별로 100㎖ 이하로, 1ℓ 투명 비닐백(가로, 세로 20㎝)에 포장할 경우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용기가 여러 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해야 한다.

다만 의약품과 유아용 우유, 음식은 용량 제한이 없다.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도 반입할 수 없다.”

-제한 물품이 검색과정에서 발견되면 어떻게 되나.

“물품을 포기하거나,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항 혼잡과 지연을 방지하기위한 대책은.

“사전에 해당 물품을 투명 비닐봉투에 포장한 다음, 위탁수하물에 담아 보내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출국 전 충분한 시간여유(3시간)를 두고 공항에 도착해야 한다. 출발하기 전 건교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 공항공사,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숙지하면 도움이 된다.”

-외국에 나가도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나.

“미국, 유럽, 캐나다는 지난 해 8월부터 기내 휴대 반입 금지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제민간항공기구 체약국으로 가입된 일본, 대만, 홍콩, 호주 등 많은 나라들도 3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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