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3월부터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방과후교육을 위한 ‘무료 수강권(바우처ㆍVoucher)’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3억원을 들여 1만여명의 저소득층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했다.
도 교육청은 올해 무료 수강권 제도 시행에 121억6,000만원을 투입해 4만500여명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무료 수강권제도는 저소득층 가정 초ㆍ중ㆍ고교생 자녀들에게 무료 수강권을 주고 교내에 개설된 방과후학교의 각종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하고 교육청이 나중에 수강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것이다.
무료 수강권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재학중인 학교내 방과후 유료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인근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료 교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수강을 원하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 수강할 수 있다.
도 교육청은 일단 올해는 기초생활 수급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무료 수강권 제도를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수혜 대상을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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