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4단독 이종우 판사는 22일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구치소에 감치됐던 박찬종(68) 전 의원이 법원 명령을 따르기로 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재산명시를 하라는 법원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본의가 아니었다”며 “송달주소가 후배 사무실이어서 법원의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1992년 14대 총선 당시 신정치개혁당 대표였던 박 전 의원은 당 간부 송모씨에게 13억원의 특별당비를 받고 영수증을 써줬으며, 송씨는 이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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