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가 상장사에 대한 현물 출자를 통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식이 3월부터 우회상장으로 간주돼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현물 출자는 현행 우회상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우회상장과 비슷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몇몇 비상장사가 현물 출자로 상장사의 경영권을 획득하면서 우회상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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