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가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4개 정유사 담합 발표에 대해 '물적 증거 없는 무리한 판정'이라며 강력 반발, 향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먼저 공정위 발표엔 증거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적어도 담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담합을 했다는 진술이나 담합을 추진한 문건이 확보돼야 하는 데도 공정위 발표는 '정황'들만 제시돼 있다는 것.
석유협회 관계자는 "공정위가 구체적인 물증이나 명확한 증거 없이 담합으로 무리하게 판정,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고발까지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석유시장의 경우 수출입이 자유로운 완전 경쟁시장으로 5개의 정유사와 수입회사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담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데이터조차도 오류가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담합 판정의 근거로 2004년 4~6월 두바이산 원유가와 국내 휘발유 및 경유가격간 차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데이터 선정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휘발유 등 국내 제품가격은 원유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제품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 또 국내 가격이 국제 가격을 반영하는 데에 통상 1주일가량 시차가 있는 점도 간과됐다고 업계는 항변하고 있다.
업계는 담합 기간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2004년 4~5월은 국제유가 폭등으로 정부의 비상 대책이 시행된 시기다. 당시 정부에선 행정지도라는 명목으로 정유사에 가급적 가격을 올리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정유사들은 이 때 국제 제품가격 상승분을 국내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6월초까지 3, 4주간 공장도 기준 가격을 동결했다. 실제로 5월 첫째주에서 6월 셋째주 사이 국제 제품가는 리터당 307원에서 315원으로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국내가격은 413원에서 404원으로 오히려 하락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후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됐음에도 정유사가 이를 국내 가격에 즉각 반영하지 않았다며 담합으로 판정했다. 그 동안 국제제품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정유사로서는 국제유가가 최고치 대비 일부 하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전에 비해선 높은 수준이었던 만큼 이를 국내 제품가에 즉각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게 정유업계 주장이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정위와 정유사의 입장이 다르다. 산자부 석유협회 정유사 유통협회 주유소협회로 구성된 '공익모임'은 유사 석유제품이나 불법 면세유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담합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SK㈜를 비롯한 해당 정유사는 대부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휘발유와 경유, 등유 담합 진위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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