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직접 확인하세요.”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금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억대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2일 지난 2년간 보험개발원 통합컴퓨터 단말기에 접속해 3000여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정보를 빼낸 후 환급금 내역을 파악, 37억3,600만원을 환급 받게 해주고 8억6,000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보험대리점 업주 인모(48)씨 등 2명을 변호사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차종 변경이나 보험경력 상승으로 요율이 변경돼 환급금이 발생해도 보험사들이 고객 요청이 있을 때만 돈을 돌려준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돼 고객들이 보험사의 과실로 발생된 과오납 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며 “보험사들이 과오납금을 스스로 확인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하는데도 요청 고객에게만 환급을 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객들이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10일 안에 추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사들은 “고객들이 보험가입 후 변경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지 않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고객의 정보변동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고객들이 그때그때 전화로 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과오납금은 2001년부터 2005년 4월까지 437억원에 달했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