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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몰래 소유권 이전, 딱걸렸어/ 대법 '알리미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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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 몰래 소유권 이전, 딱걸렸어/ 대법 '알리미 서비스' 도입

입력
2007.02.21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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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1일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됐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땅주인 몰래 소유권 명의를 옮기는 등의 토지 사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신도시 및 뉴타운 예정지, 재건축 규제 완화지역 등을 중심으로 호주가 사망해 땅을 상속 받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고치거나 발급번호가 없는 인감증명서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토지 사기가 매년 10여건씩 적발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찰이 파악한 공문서 위조사건이 연간 5,000여건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등기소에서 적발한 토지 사기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땅주인에게 알려주면 범죄 시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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