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2년간 연장됐다.
21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전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가입자 30명 이상의 공모펀드에 대한 거래세(거래대금의 0.15%) 면제 혜택이 2008년 말까지 유지된다. 단, 펀드가입자 수가 150명 미만인 펀드는 20% 이하(150명 이상인 펀드는 30명 이하)의 가입자가 설정액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펀드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협회 측은 “대부분의 공모펀드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해 사실상 모든 공모펀드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전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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