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최근 회원들에게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는 ‘경쟁 주자에 관한 신문기사를 퍼 나르자’ 등 특정 주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신문기사의 광범위한 퍼 나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며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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