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관위 '박사모'에 경고/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은 선거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선관위 '박사모'에 경고/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은 선거법 위반"

입력
2007.02.21 23:40
0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가 최근 회원들에게 ‘이명박 검증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조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통지한 총동원령 내용 중에는 ‘경쟁 주자에 관한 신문기사를 퍼 나르자’ 등 특정 주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자발적으로 총동원령을 해제한 점, 신문기사의 광범위한 퍼 나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며 “만약 유사한 사례가 재발한다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