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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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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임치제도 활성화

입력
2007.02.20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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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정부 기관에서 맡아서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임치제도'가 활성화된다.

정보통신부는 20일 소프트웨어 개발 촉진을 위해 임치제도 이용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치 제도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보관해 놓고 개발비용 및 저작권료를 받는 방법이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사라져도 소프트웨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중복 개발에 따른 비용 발생 등을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GS(Good Software) 인증제도와 연계, GS인증을 받은 경우 건당 3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등록을 해놓으면 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한 번에 임치 계약을 체결하는 다량 임치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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