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삼주산업 대표 김흥주(구속)씨 사건과 관련, K검사장이 김씨에게서 여러 차례 골프와 식사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번 주로 예정된 검찰 정기인사 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고 “K검사장이 김씨와 사적인 모임인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형제들의 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김씨를 위한 사건 청탁을 하는 등 검찰간부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검사 징계시효(2년)는 지났지만, 이 같은 내용을 평가자료로 활용해 향후 인사에 반영하라”고 김성호 법무장관에게 권고했으며, 김 장관은 “권고를 수용해 이번 검찰 정기인사 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K검사장은 모 지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2001년 김씨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내사 중이던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에게 전화를 해 수사무마 압력을 넣은 사실이 드러나 2005년 감찰을 받았고, 당시 감찰위는 법무장관에게 ‘보직 변경’ 권고를 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05년 감찰 당시 김씨가 해외로 달아나 김씨와 K검사장간 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며 “서부지검 조사 과정에서 나온 김씨 진술을 토대로 K검사장이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새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K검사장은 김씨에게서 금품을 받지는 않았으나, 수년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골프와 식사 접대 등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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