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산업재해로 화상을 입은 환자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피부를 이식 받는 경우에도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동안은 인공피부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노동부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재 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활동형 휠체어 구입 비용과 근전 전동의수(전기로 움직이는 인공 팔) 수리 비용도 재활보조기구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김일환 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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