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9일 공동주택단지안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도로의 설치 기준을 단지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소방 및 비상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6m 이상 도로(100가구 미만은 4m이상)를 제외하고는 가구수와 상관없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100가구 미만 4m 이상, 100가구 이상~300가구 미만은 6m 이상, 300가구 이상~500가구 미만은 8m 이상, 500가구 이상~1,000가구 미만은 12m 이상, 1,000가구 이상은 15m 이상의 도로를 지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건설되는 대다수 공동주택 주차장은 지하에 설치돼 있어 지상에 큰 폭의 도로를 설치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등을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창만 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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