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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임시국회서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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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달 임시국회서 이자제한법 부활 추진

입력
2007.02.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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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폐지됐던 이자제한법의 입법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된다. 대법원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는 살인적 고금리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사위 문병호 제1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19일 “이자제한법은 외환 위기 당시인 98년 1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됐으나 고금리에 따른 서민 피해가 심각해 부활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설 연휴 직후 즉각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등 여야의원 22명은 지난해 9월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안을 발의,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사채이자율을 연 25% 이내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안을 별도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기우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2월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 간사 주성영 의원도 “고리대금이 극성으로 부리고 있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데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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