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에 걸려 운전면허 정지가 될 것 같자 이를 모면하려고 채혈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면허취소 수치가 나온 버스운전기사가 법원의 도움으로 구제받았다.
서울에서 시내버스 운전을 하는 박모(47)씨는 지난해 말 동료들과의 회식에서 소주를 마시고 약 2시간 뒤 술이 깼다는 생각에 자신의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박씨는 강남에서 음주단속에 걸렸고 호흡측정 결과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기준 0.05%)였다.
박씨는 “억울하다”며 채혈을 요구했다. 결과는 오히려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운전면허취소 기준(0.10%)을 넘었다. 채혈은 보통 음주단속 시점 등을 역추산해 혈중알코올수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끔 호흡측정보다 더 높게 나온다.
생업이 곤란하게 된 박씨는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행정법원은 검토 끝에 “도로교통법상 0.12% 이하는 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고 박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보라”며 경찰에 조정을 권고했다. 서울경찰청은 19일 이 권고를 받아들여 박씨에게 면허정지 100일보다 10일 많은 110일간의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상진 기자 oko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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