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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미술원장 지원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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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미술원장 지원 2년 연장

입력
2007.02.16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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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업체에 대한 정부 예산 투입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아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1년 연장’ 계획이 2년 연장으로 변경됐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측과 여당의 지원연장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사단체와 유아교육계에서는 “1년 연장도 반대하고 있는데 2년으로 늘려준 것은 ‘배짱 행’정의 전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유아교육계는 이달 초 교육부의 지원 연장과 관련,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해놓은 상태여서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아미술학원 교육비 지원기간을 2009년 2월28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05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2년간 유치원 전환을 희망하는 유아미술학원 중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등에 한해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2년 더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서울 65개 등 전국 192개 유아미술학원에 연간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추가 지원금으로 30억원을 책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계에서 지원 연장을 요구한데다 당정협의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2년 연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사단체 등은 “정부 스스로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크게 반발했다.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사설학원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데 또 우를 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유아교육대표자 연대’도 “교육부가 유아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유아미술학원 유치원 전환 비율이 15%밖에 안 되는 것만 봐도 유아교육비 지원은 예산만 낭비한 실패작”이라고 말했다.

유아미술학원 측도 불만이다. 지원조건이 완화되거나 수혜 대상이 확대되지 않아 기존 학원만 혜택을 입는다는 이유에서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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