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는 16일 논문을 중복 게재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려 BK21 연구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고발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BK21 사업은 연간 논문 발표 계획을 바탕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추후 논문 실적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은 연구비를 지원 받기 위한 사기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김 전 부총리가 BK21 연구실적으로 제출한 논문 36건 가운데 2건이 BK21 지침을 어긴 것으로 김 전 부총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논문 발표 목표가 15건이므로 문제가 된 2건을 제외해도 목표치를 훨씬 웃돌며, 논문 실적 제출자가 김 전 부총리가 아니라 조교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진영호 전 서울 성북구청장이 논문 심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김 전 부총리 연구소에 용역을 줬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이전에 수행했던 연구의 후속 작업에 불과하고 연구팀 선정도 경쟁 입찰로 진행됐다”며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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