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대기업이 지방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지나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구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 아니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 달 초 2단계 균형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출총제 적용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발표한 셈이다.
이미 적용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한 출총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에서 또 다시 예외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재벌들이 옛 대우계열 5개사와 쌍용건설 등 6개 기업 인수에 나설 수 있도록 출총제 예외규정을 늘린 바 있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다른 경제부처가 출총제 축소나 면제 확대를 공정위에 적극 요구하거나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기업 출자를 둘러싼 출총제 면제 여부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김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출총제 예외를 인정한다는 기본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출총제 개편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기업 출자에 대한 출총제 적용 면제는 이번 법 개정안에 추가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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