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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내 시행/ 중증환자는 본인부담 200만원으로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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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연내 시행/ 중증환자는 본인부담 200만원으로 낮춰

입력
2007.02.15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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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마다 감기를 달고 사는 주부 A(35)씨는 이번 겨울에도 벌써 서너 차례 동네의원을 찾았다. 매번 진료비와 약값으로 들어가는 돈은 불과 4,500원. 그러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70% 가량 인상된 7,500원을 내야 한다. 반면 부친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회사원 B(42)씨의 가족들은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의 본인부담상한제 조정으로 6개월간 600만원을 부담하던 진료비가 500만원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연내 시행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경증환자의 부담을 늘이되, 암과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의 부담은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뛸수록 골인지점이 멀어지는 마라톤 같다”고 표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의 고질병에 메스를 댄 것이다.

통계를 보면 2005년 건보 총 급여비 중 외래진료비 비중은 42.6%로 7조7,000억원이 지급됐다. 대표적 경증질환인 감기에 지급된 급여비만 1조1,0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암 환자들에게 지급된 1조3,102억원과 맞먹는 액수다.

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외래 이용을 증가시킨 주범으로 정액본인부담제를 꼽는다. 진료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탓에 경증환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의원과 약국을 많이 찾는다는 해석이다. 이 때문에 경증환자가 중증환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건보 재정의 부실화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실제 2000년 이후 1인당 연도별 내원 일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만5,000원 이하의 총 진료비를 부담한 환자 수가 전체의 80.9%에 달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1986년 경증환자의 의료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정액본인부담제가 오히려 이들의 외래 이용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으나, 보험가입자를 비롯해 의원과 약국의 반발 때문에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액본인부담제 폐지와 정률본인부담제 일괄적용으로 약 2,800억원의 건보 재정지출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보험 약제비의 적정 관리(약 1,000억원)와 수가 및 급여기준 조정(약 1,000억원), 부당ㆍ허위청구의 근절(200억원)을 통해 약 2,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이들 금액에 기존 건보 재정 2,000억원을 추가 지출, 총 7,000억원으로 중증환자와 어린이, 임산부 등의 건강투자에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라제기 기자 wenders@hk.co.kr

정액본인부담

감기 등 경증환자가 의원에가서 총 진료비 1만5,000원 이하의 진찰을 받으면 3,000 원만 내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하는 제도.

의원·약국에만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정률본인부담

총 진료비 중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의 비율을 정한 제도. 의원^약국은 30%, 병원은40%, 종합병원과 전문종합병원은 50%로 규정돼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자가 일정한 진료비를 초과해 지불하면 초과금액 전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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