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성인오락기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5일 게임업자의 부탁을 받고 게임기 심의순서를 바꿔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직원 강모(30)씨, 민모(44) 부장, 김모(38) 과장 등 4명과 게임물 제조업자 김모(62)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심의순서를 빠르게 해달라”는 김씨 등의 부탁을 받고 2005년 6월 말 A사의 등급분류 심의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한달 먼저 접수된 다른 회사의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수정액으로 지운 뒤 이 접수번호를 A사 서류에 적는 등 30여 차례에 걸쳐 접수일자를 조작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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